원주시의회, 시민 시정 참여 확대 조례안 제동
원주시의회, 시민 시정 참여 확대 조례안 제동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1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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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요건, 선거권이 있는 주민→18세 이상 주민
“다각적인 검토 선행돼야” 
△원주시의회 전경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전경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란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청구 요건을 기존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주민’을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서 이를 포함해 사는 곳을 시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본점이나 지점을 시 관내에 둔 사업체의 종사자로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민공청회 청구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있다. 이번 조례안 논란은 주민참여 청구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민으로 폭넓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구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선거권자로 규정(100명~500명)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시 등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50명~1,0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청구인 대상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없다면서도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검토 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론 청구에 대해 시정 왜곡, 허위 사실 유포, 주민 갈등 유발 등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론에 응할 수 있고,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실상 조례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숙의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하는데, 역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용기 위원장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집행부, 더불어민주당 간 협의를 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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