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활동비 1,800만 원→인건비 5,700만 원(5급 10호봉)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45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주시가 제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비상근 명예직인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을 11명으로 2명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센터장은 봉사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자원봉사의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현 원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자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의원은 “사단법인을 출연재단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하는 분야가 과연 재단으로까지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만한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다양한 인건비 부족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도 다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미옥 의원도 “정황적으로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비근한 예(채용 잡음)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