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마트의 신묘한 편법 영업]“도시계획의 근간 유린하는 것”
[엘마트의 신묘한 편법 영업]“도시계획의 근간 유린하는 것”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12.03 20:0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역에서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의미 상실”
엘마트 “법 위반 사실 없다”여전히 고수
△엘마트 내부 [사진=원주신문DB]
△엘마트 내부 [사진=원주신문DB]

엘마트가 소매점과 자동차 영업소로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쇼핑 동선이 연결되는 하나의 판매시설로 영업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과 법조계에 따르면 엘마트는 지난 8월 3일 개운동 332의 11 등 4개 필지를 합병 후 식자재전문매장(993.44㎡), 엘마트(990.04㎡)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자연녹지, 자연경관지역인 이곳은 1,000㎡ 미만의 건축물만 허용된다. 따라서 마트 측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엘마트 측은 지난 9월 27일 이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한 뒤 2개의 건축물을 각각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식자재전문매장은 입구로, 엘마트는 출구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계산대는 엘마트에만 있고, 식자재마트에는 없다. 특히 각 건물 사이를 지붕으로 막지 않았지만, 어닝(차양막, 인테리어 천막)을 설치,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

또 2개 건축물 사이를 방화문 2개로 연결해 쇼핑동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된다. 따라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 1,000㎡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진 판매시설로 영업하고 있다고 인근 마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마트 측이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그 제한(1,000㎡미만)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거나 속여(사위, 詐僞)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진 판매시설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사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연접지 개발기간 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한다.

법조계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을 허용할 경우 상업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건축하도록 한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물고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용인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어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다가 다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2필지로 분필된 지난 9월 27일까지는 ‘같은 건축물’로서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만약)대지를 다시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마트 측의 신뢰이익은 현저히 적은 반면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의 규모 제한 법령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단구시장의 한 상인은 “근래들어 외지에서 온 업자들이 원주에 대형마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누구는 비싼 돈 들여 상업지구에 마트를 짓는데, 누구는 저렴한 땅값으로 자연녹지에 편법으로 같은 규모의 마트를 짓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정이 이렇자, 엘마트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은 엘마트 측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원주시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강원도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 법적자문을 끝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엘마트 측의 편법·탈법 영업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마트 측은 법 위반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두고 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트천국 2023-12-04 14:20:59
시민 큰 행복? 마트 큰 행복이넹. 대학 안나왔니

아웃 2023-12-03 20:30:27
이것도 행정이냐 쪼팔린다

위법마트 2023-12-03 20:24:58
원주시 인허가 수준하고는, 시장도 깝깝하겠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