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11.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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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 농촌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선제 감축,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 지역이 기존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주말‧공휴일 제외)된다.

이 기간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들 지역 진입 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차량 차주에게 운행단속 지역 진입에 따른 위반으로 과태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청소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기존 19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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