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군 공항·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의무화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군 공항·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의무화 대표발의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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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소음도 투명하게 공개
지방자치단체장, 홈페이지 등에 게시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재선)은 5일 공항·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오랜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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