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행 취사행위에 잠시 들러 오뎅 먹었을 뿐”
국립공원공단 “취사행위 당사자,
인화물질 소지자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힘들다”
국립공원공단 “취사행위 당사자,
인화물질 소지자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힘들다”
<속보>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취사가 금지된 치악산에서 취사도구를 이용해 음식을 데워먹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게시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경위서를 통해 “당일 산행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취사도구를 이용해 음식을 데워 먹는 것을 목격했다”며 “누군가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해서 시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취사도구를 소지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조만간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올릴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며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의회 A, B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치악산 상원사 샘터에서 다른 일행 3명과 가스버너와 냄비를 이용해 오뎅을 데워먹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