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25명
원주지역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25명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12.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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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건강보험 개인 60명, 법인 32곳
국민연금 개인 16명, 법인 17곳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1만 6,830명) 대비 14.1% 감소한 수치다.

도내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 217명, 법인 86곳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연금은 개인 38명, 법인 52곳으로 집계됐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없었다.

이중 원주시 소재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은 개인 60명, 법인 32곳, 국민연금은 개인 16명, 법인 17곳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A씨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7개월 간 4,331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태장공단 소재 도·소매 업체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7개월 간 7,629만 원이 체납됐다.

국민연금에서는 개인 4,894만 원(37개월 체납), 법인 6,324만 원(31개월 체납)이 각각 가장 높은 체납액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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