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담긴 카드뉴스 배부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담긴 카드뉴스 배부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12.2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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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 추세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28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이 발생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배부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특히 음주 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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