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75종, 445대 기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 농업기계팀(☎737-4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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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75종, 445대 기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 농업기계팀(☎737-41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