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무관 명예퇴직 신청 취소 ‘파장’
원주시, 사무관 명예퇴직 신청 취소 ‘파장’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1.07 20: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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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의혹 수사 개시 통보
지방공무원법 ‘퇴직 제한 사유 발생’

원주시가 A사무관의 명예퇴직 신청을 이례적으로 취소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A사무관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전격 신청했다. 정년을 2년여 앞둔 시점이어서 공직사회에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원주시는 A사무관의 명예퇴직 신청을 ‘퇴직 제한 사유 발생’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을 염격히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A사무관은 원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본회의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일부 인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한 시민단체는 원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A사무관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A사무관에 대한 수사개시를 원주시에 통보했고, 원주시는 이를 근거로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그 사실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된다. A사무관은 현재 총무과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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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 2024-01-07 22:01:04
시킨대로 일한 댓가

경전하사 2024-01-07 20:48:23
엄하게 늘공이 개피 보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