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모 축제준비위원장 겸직한 환경미화원 겸직허가제도 위반으로 해고
노조 “비영리인데다 공단 입사 이후 축제 단 한번도 개최한 바 없어” 인사권 남용
노조 “비영리인데다 공단 입사 이후 축제 단 한번도 개최한 바 없어” 인사권 남용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겸직허가 제도 위반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원주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022년 10월 12일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을 겸직허가 제도위반을 사유로 해고 처분했다. 해고된 환경미화원은 모 지역의 축제 준비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비영리 업무일 뿐만 아니라 해당 축제는 징계 대상 환경미화원이 공단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회는 지난해 1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17일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각각 내린 바있다.
노조는 오는 17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문책인자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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