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시설관리공단, 과잉징계 책임자 엄벌하라”
민주노총 강원본부 “시설관리공단, 과잉징계 책임자 엄벌하라”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1.17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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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동호 기자]
[사진=함동호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17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과잉징계 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지역 축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는 사유로 지난 2022년 10월 12일 해고 처분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조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원본부는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음에도 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것”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가 통보되고, 징계 해고가 결정됐다”라고 비난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장인 조씨는 그간 공단의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노조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부당해고가 원강수 시장 취임 직후 자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이전 징계를 주도한 공단 파견 공무원에 대한 납득할만한 문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징계권 남용의 방조행위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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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2024-01-17 15:37:26
환경미화노동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연봉 공개 가능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