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사진=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지난해 9, 10월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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