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주민공청회와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는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인상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도의원은 월정수당 317만 4,930원과 의정 활동비 200만 원 등 517만 4,93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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