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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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주시 제공]
[자료=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6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 인상돼 최대 21만 3,000원이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7만 8,000원부터 37만 4,000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됐다.

또한,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과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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