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3일 옥외광고물 법 개정에 따라 위반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문막읍, 소초면, 신림면 등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구역 5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 표시를 가릴 수 없도록 했으며, 현수막 규격 10㎡ 이내로 규정했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전개했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원주시가 되도록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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