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3일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 근거는 물론, 코로나 19 이후 중심 트렌드로 떠오르는 소규모·체류형 관광여행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이며, 반드시 사전에 원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선화 관광과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마이스산업과 같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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