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악취저감 3법 대표발의
송기헌 국회의원, 악취저감 3법 대표발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2.1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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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운영 비용 보조
민원 다발 지역 악취정밀조사 제도 신설
“축산농가·주민이 상생하는 국가 지원책 마련”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제공]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총 4만 1,617건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밀폐형 축사도 결국 분뇨를 바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가 세어나갈 수밖에 없기에 바이오커튼이나 안개분무형 등의 저감시설 설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 시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갈등도 빠르게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악취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이자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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