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원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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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1,226대, 5등급 458대, 건설기계 38대 지원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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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명의의 폐차 예정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건설기계로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까지 확대 지원한다.

단,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원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물량은 배출가스 4등급 1,226대, 5등급 458대, 건설기계 38대 등 총 1,722대다. 신청은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기후에너지과(☎737-3049),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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