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유기 동물 입양시 최대 25만 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유기 동물 입양시 최대 25만 원 지원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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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 도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유실·유기동물은 지난 2021년 5,551마리, 2022년 5,604마리, 2023년 5,811마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입양한 유기동물은 2021년 1,815마리에서 2022년 1,569마리, 2023년 1,244마리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과 함께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이 단기간 안락사 되지 않도록 최대 50일까지 임시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자는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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