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5일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보장구 구입·수리비로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장구를 쉽게 구매하거나 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수리 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실비지원을 한다.
단, 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보장구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시책이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 약자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