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지난 7일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과정 문제점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당한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손준기 의원이 공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무실 현수막을 통해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자리를 위해 정관도 개정해주고 축복이 끝이 없네”라거나 “보은인사, 측근인사 정황”이라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게시해 고소당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인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라며 피의자가 언급한 축복이 끝이 없네라는 표현은 의견 표현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주문화재단 정관 개정 전에는 비상근 이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될 수 없었지만, 정관 개정으로 비상근 이사였던 고소인이 실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가 된 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이전 고소인의 대표이사 명패가 제작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원주시의원인 피의자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불송치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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