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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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원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737-230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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