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주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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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7, 28일 백운아트홀에서 소속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안전보건법령,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작업 수칙,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감소대책,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업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마다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에서는 분기별 2회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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