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료 야구방망이 협박 원주시청 공무원, 벌금 400만 원
<속보>동료 야구방망이 협박 원주시청 공무원, 벌금 400만 원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3.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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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지난 3일 구약식 기소
[사진=원주신문DB]
[사진=원주신문DB]

<속보> 동료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협박한 원주시청 공무원이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3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주시청 재산관리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 구약식 기소했다. 

앞서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동 모 가요방에게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 던중 시비가 붙어 맥주병과 재떨이를 벽을 향해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 사무실에서 야구방방이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송치됐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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