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진력’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진력’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3.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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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7층 투자상담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검토 보고회 개최
[사진=원주시 제공]
[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지난 4일 7층 투자상담실에서 제8전투비행단 인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태장농공단지 일원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기업체들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검토했다.  

시는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군부대와 입주기업체, 관련 부서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해왔으며, 입주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도시면적 868㎢ 가운데 13%(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F-5 기종 비상절차(OEI)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적용 시 고도제한이 일정부분 완화된다. 

원강수 시장은 “현재 F-5 기종은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돼 차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차폐 적용으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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