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3.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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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모든 연령으로 확대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6일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이 해당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주택과(☎737-3474)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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