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원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3.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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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이전 생산 노후 경유차 대상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는 6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5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대상은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 1,000여 대다. 

부과 기간 중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달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1기분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이달 연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과(☎737-30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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