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이전 생산 노후 경유차 대상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원주시는 6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5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대상은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 1,000여 대다.
부과 기간 중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달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1기분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이달 연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과(☎737-30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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