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없이 청소년 산모 연중 신청 가능
원주시보건소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737-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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