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는 지난 5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원주소방에 따르면 허위신고 또는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찰과상 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이강우 서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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