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 채택
원주시의회,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 채택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3.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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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F-5기종 다른 기지 이전, 재검토 마땅”
“건물 증축 제한...피해 잇따라” 지적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열린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면서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비행장은 유일하게 차폐이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원들은 “원주 제8전투비행단은 F-5기종에 대한 비상절차(OEI)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F-5 기종이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되어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대한 재검토는 마땅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원주시 전역이 십수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대표적 사례인 태장농공단지는 높이 45m 이하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아 건물 증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주공항의 노후 활주로 정비 과정을 통해 활주로 방향 변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원주시의회는 이 같은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공군본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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