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21~’23)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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