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원주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청년 다수 고용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올해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와 휴식권 보장 등 청년 특화 사항에 한해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차 사용의 중요성, 촉진제도 등을 안내하고 휴가 사용 저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가사용 활성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인권 지청장은 “청년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 휴게·휴일·휴가 등 청년 특화 중점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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