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지적] “혜택 본 직원 누굴까” 수군수군
[도 감사위원회,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지적] “혜택 본 직원 누굴까” 수군수군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3.17 20:4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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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 1년의 유예를 두지 않고 승진 인사 단행
“시행 한달 뒤 다면평가 없이 2명 승진 임용” 지적
공직사회, 혜택 본 직원 이름까지 나돌아 시끌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 시 1년의 유예를 두지 않고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원주시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인사운영 기본계획까지 시행해 놓고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얼굴의 인사 잣대에 자승자박이란 비난과 함께 어처구니 없다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시행한 「202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면평가의 경우 당초 90점 미만자(5급) 승진추천 제외 검토(절대평가), 85점 미만자(6급)팀장 보직 미부여 조항을 폐지한다고 돼있다. 

△ 202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14쪽으로 돼있는 이 기본계획은 기본방향으로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 우대”라는 모토 아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 관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확립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 행정사항에는 ‘본 계획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부터 적용(별도 시행시기를 규정한 사항은 그 시기에 따름), ‘본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가 이 같은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마련해놓고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직원들의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 202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앞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 시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즉시 폐지 후 인사예고도 없이 다음 달 2명을 다면평가 없이 승진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다면평가에서 탈락한 누군가를 승진시키기 위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쑥덕공론이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1일자 승진 인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 ○○○가 혜택을 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는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다가오는 7월 정기인사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원공노는 “행정기관이 인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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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해 2024-03-19 08:12:00
일주일에도 2~3번씩 MOU만체결하잖어 얼마나 실천했을꼬~엉터리 씨장

정의란 2024-03-18 09:32:04
계획은 세우고, 계획대로 하지 않는 원주시 ㅋㅋㅋ

노답 2024-03-18 07:29:15
절차 공정 무시하는 ㅡㅡ 노답 지자체장

공정과상식 2024-03-18 00:06:11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구나. 행정신뢰는 바닥이네

시민 2024-03-17 21:59:43
법과 지침에 따라야지. 이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