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원주시,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3.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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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 구조계산서 제출 면제
[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19일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계산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은 구조계산이 완료된 국토교통부 옹벽 표준도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계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계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다만,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m 이상 옹벽 구조물에 대한 기술사 구조검토서 제출은 유지된다. 

또,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허가 서류 간소화와 비용 절감 등의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외지인의 원주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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