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5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정비대상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와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벽보·전단지 등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유동광고물 표시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와 강제 철거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야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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