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불가피... 지역정치권 '촉각'
선거구 조정 불가피... 지역정치권 '촉각'
  • 함동호기자
  • 승인 2017.07.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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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상한선(61,500명)넘은 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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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3선거구(단계.무실.학성, 65,101명)
  • 도의원 5선거구(소초.흥업.판부.신림면,행구.반곡관설동 62,894명)
  • 일부 읍면동 인접 선거구로 통합될수 있어 
  • 이에 발맞춰 시의원 선거구도 지각변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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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의원 선거 최대변수는 선거구 조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광역 지방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원주시 6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상한선(61,500명)을 넘어선 곳은 3선거구(단계.무실.학성동, 65101명), 5선거구(소초.흥업.판부.신림면,행구.반곡관설동 62894명) 2곳이다. 나머지 도의원 선거구의 선거인수는 1선거구(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우산) 46,142명, 제2선거구(원인.중앙.일산.태장1,2) 55,052명, 4선거구(단구) 46,723명, 6선거구(개운.명륜1.2.봉산) 53,181명이다. 선거구별로 유권자수가 최대 18,959명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3,5선거구의 일부 읍면동이 인접 선거구로 통합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럴 경우 3선거구의 학성동이 제2선거구로, 제5선거구의 흥업면이 제1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발맞춰 시의원 선거구도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6월말 현재 원주시 주민등록인구는 342,725명이다.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9,043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선거구 당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원주시 지역구 시의원 1인당 적정 인구수는 14,000명~32,000명으로 추산된다. 의원 1인당 인구가 14,000명이 안 되는 선거구는 가선거구(문막.부론.귀래, 11,618명), 나선거구(호저.지정.우산, 11,083명), 다선거구(중앙.원인.일산.태장1.태장2, 11.791명) 3곳이다. 반면 상한선인 30,000명을 넘는 선거구는 없다. 선거구 조정은 큰 틀에서 국회의원 갑을선거구는 변동없이 도의원 선거구의 일부 동이 오가는 수준에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원주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인구가 적은 다른 자치단체의 대표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다. 한편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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