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 부지 잇단 경매···또 다시 경매 넘어간 땅 4만㎡확인
화훼단지 부지 잇단 경매···또 다시 경매 넘어간 땅 4만㎡확인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8.13 0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훼단지 부지 가운데 논,밭…‘알짜배기 땅’
  • 25만㎡ 매각결정되자  SPC, 지난 10일 항고

제2금융권 A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SPC K대표를 상대로 지난 2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화훼단지 부지는 31필지 모두 4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과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5억 390만원이다. 여기에는 제2금융권인 도내 3개사와 사채업자인 D사가 근저당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의 토지는 문막평야 일대로 대부분 논·밭이다. 화훼단지 부지 가운데 알짜배기 땅이라고 토지소주주들은 귀뜸했다. 법인에서 절대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K대표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입찰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매사건 절차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제출,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채권자 등에 매각통지서 발송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쯤 첫 입찰이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채권자인 D사가 SPC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SPC소유 60만㎡가운데 25만㎡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최종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SPC는 오는 13일까지 매각대금의 10%인 6,0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항고할 수 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리한 뒤 최종 매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는 문막읍 궁촌리 일대 200만㎡에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SPC에 10%(3억)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화훼단지 부지 매각결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 토지소유주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SPC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차입금을 무리하게 끌어쓰다 사업계획 자체가 누더기가 된 마당에 시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