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아
바비큐장까지 갖추고 버젓이 게스트하우스 홍보
바비큐장까지 갖추고 버젓이 게스트하우스 홍보
<속보>센추리21CC가 단독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본지취재결과 골프장측은 문막읍 궁촌리 54의1 대지면적 1,074㎡, 연면적 315㎡에 지상 3층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센추리개발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돼있다. 지난 2010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적시돼 있다. 골프장측이 배치도에는 게스트하우스 안내와 함께 시설 뒤편에 바비큐장까지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재는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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