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친 범시민연대, 아카데미극장 불법 석면 철거 규탄
아친 범시민연대, 아카데미극장 불법 석면 철거 규탄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9.12 20: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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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카데미극장 일원서 기자회견 개최
지난 8일~12일 가림막 설치 과정서 석면 철거
“산업안전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고발 계획”
[사진=함동호 기자]
[사진=함동호 기자]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는 12일 원주아카데미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위한 가림막 설치과정에서 일어난 석면 비산에 대해 사과하고, 관리계획과 해체계획서를 공개하라”라고 밝혔다.

아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망치 등을 이용한 불법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석면의 해체·제거 시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구, 위생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시 가능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돼있다.

아친은 “경고표지, 위생설비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역시 착용하지 않았다”라며 “철거후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른 밀봉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잔재물 등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11일 오전 석면 불법철거가 이뤄지는 동안 구두지시 이외에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공사현장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가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가림막이 설치된 원주아카데미극장 전경 [사진=함동호 기자]
△가림막이 설치된 원주아카데미극장 전경 [사진=함동호 기자]

아친은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불법행위가 일어났다”라며, “모든 과정의 즉각 중단, 해체계획서 공개와 함께 원주시 건축위원회는 불법 석면 철거가 자행된 해체계획서를 정식 회의를 통해 엄밀히 재심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친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불법 석면철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원주시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대해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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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09-13 13:35:41
무능+무지+폭군=전두환=경제대통령, 누구랑 딱이야

고용부 2023-09-13 12:05:36
엉터리 노동행정, 이제는 지방으로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