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항응제공 국민의힘 시의원 고발 파장①] 민주당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선관위, 항응제공 국민의힘 시의원 고발 파장①] 민주당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3.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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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불법선거 근절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사진=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 제공]
[사진=함동호 기자]

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6일 “A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자숙하라”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라며 “불법 선거는 뿌리 뽑아야 하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원강수 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원강수 시장 캠프 공보팀장, 다른 시도의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그간 진심어린 사죄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창묵, 송기헌 후보 직속 공명선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더 선진화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인 신림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모듬 한우 등 식사를 제공한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이 문제제기는 내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강원도의원 양구군선거구, 양구군의원 나선거구, 양양군의원 나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염두해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찬 도의원은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벌금 200만 원)로, 국민의힘 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벌금 200만 원)로, 국민의힘 김의성 양양군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벌금 500만 원)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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