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52만 원의 식사 제공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원주시의회 A의원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25일 단계동 모 식당에서 지역구인 신림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모듬 한우 등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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