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벌금 90만원 확정 신재섭 의장,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어겼다
기부행위 벌금 90만원 확정 신재섭 의장,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어겼다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7.23 0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징계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징계회부’
  • 대법원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확정 
  • 원주시의회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회기 
  • 18일까지 징계회부 통보 안해 문제 
  • 숨긴 건지, 바빠서 절차 미룬건지 아리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형이 확정된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인과 정치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규정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로 명시하고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3회 임시회를 열었다. 규정대로라면 신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법원 형 확정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이 조항을 따르지 않았다. 이처럼 신 의장이 징계회부 요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원주시의회는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다. 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주시의회 전병선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신 의장의 공직선거법 유죄확정 판결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징계회부와 징계절차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늑장 대처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신 의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알았다”며 “숨긴 건지, 아니면 바빠서 절차를 미처 밟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덕성에 큰 흠집”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석연 의원을 지난 2016년 12월,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상국 의원을 지난 2017년 3월20일 각각 징계조치했다. 유 의원은 1심 판결(2016년 11월21일) 이후 한달 뒤 곧바로 징계조치됐다. 신 의장은 지난 4월 19일 2심 판결 이후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